[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북 청주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던 8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어 숨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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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로 A(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고로 행인 B 씨(76·여)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C씨(82·여)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공공근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 A씨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