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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고객이 온라인상 클릭만으로도 각종 서비스 구독을 취소하거나 멤버십에서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발효 시기는 미 정부의 공식 저널인 연방등록부 게재 후 180일 이후부터다.
적용 대상은 헬스장 멤버십부터 디지털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케이블TV 서비스까지 모든 부문을 아우른다. 무료 체험 기간 종료 후 지불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구독이나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상 한두번의 클릭만으로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나, 구독 취소 또는 멤버십 탈퇴는 복잡다난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국인들이 애용하는 헬스장(체육관)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FTC는 지난해 3월 온라인상 클릭으로 손쉽게 구독을 취소하거나 멤버십을 탈퇴할 수 있는 규정 변경을 제안하며, 대중들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구독 취소 또는 멤버십 탈퇴가 어렵다는 의견이 1만 6000건 이상 접수됐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에서 “기업들은 고객들이 구독을 취소하기 위해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새 규정이 도입되면 이러한 속임수와 함정을 없애 미국인들의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무도 더이상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