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버닝썬 사태’ 가해자들에게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윤 총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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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총경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받았지만 불문 종결됐다.
이후 윤 총경은 자신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심의될 예정이다.
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했다며 그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윤 총경이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은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서민위 측은 이날 오후 윤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는 “고발장을 제출하자 피고소인은 반성하기보다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것도 모자라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시민단체를 대신해 고발 조사를 받은 고소인을 ‘무고’라는 프레임을 씌워 고소한 사실은 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가 드러날 당시 가수 승리 등이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주고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는 버닝썬 사태 이후 직위 해제됐다가 올해 초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