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명석 범행 증거 인멸한 간부 2명에 항소심도 실형 구형

피해자 동태 파악 등 혐의
"녹음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
  • 등록 2023-12-19 오후 10:56:13

    수정 2023-12-19 오후 10:56:13

피켓 시위 벌이는 JMS 신도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여성 신도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JMS 남성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MS 대외협력국장 A(60)씨와 차장 B(36)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원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A씨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인 피해자 메이플과 관련해 ‘메이플이 녹음한 자료가 없으면 미친X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동태를 파악해 ‘JMS 2인자’ 김지선에게 보고하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악평하며 신자들을 선동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정명석을 고소한 피해자는 21명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이라면서 “최근 경찰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증거가 인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오랫동안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쉽게 거절하지 못해 벌어진 일들”이라면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을 살펴달라”고 선처를 당부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9월 홍콩 국적 여신도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에 호소하자 지인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정명석의 수행비서 등 JMS 주요 간부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수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정명석이 출소한 2018년 이후 관련된 성범죄 또는 성비위 발생 사실을 수차례 인지했음에도 피해 호소 신도들 얘기를 들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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