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수감 시간 걸릴듯…"병원 진찰 후 檢 출석"

  • 등록 2020-10-29 오후 3:15:14

    수정 2020-10-29 오후 3:15:1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지나 구금까지는 며칠 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 병원 진찰 등을 마친 뒤 검찰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실무예규에 따르면 재판이 확정되면 불구속 피고인에 대해 다음 날 검찰청에 나오라고 소환통지를 하도록 돼 있고, 피집행자가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내일 병원 진찰을 받고 약을 처방받는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그 다음날 평일인 월요일쯤 출석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의논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에 대해 즉시 소환 통보를 하고 대상자는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대상자가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급박한 치료가 필요한 때’ 등 사유에 한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병원 치료를 이유로 출석 연기를 허락받은면 최대 3일 동안 신변 정리 등을 한 뒤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구체적인 집행 시기와 장소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출석이 최종 결정되면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자택에서 지내왔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항소 후 2심에서는 검찰이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혐의를 추가 기소해 1심보다 2년 높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구금기간 1년을 제외하고 16년 정도의 형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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