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조윤선·이병기 징역3년, 안종범 징역2년 구형 (상보)

검찰, 조윤선·이병기 등에 징역3년 구형
세월호 특조위 활동 막은 혐의
1년 2개월…39차 공판 끝 구형
  • 등록 2019-05-21 오후 5:05:11

    수정 2019-05-21 오후 5:05:1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1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공판을 받던중 점심시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박순엽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 심리로 열린 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윤 전 차관과 짜고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내부 동향 문건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전략 마련’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및 윤 전 차관과 공모해 지난 2015년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7시간 행정 조사 안건의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은 지난해 3월부터 이날까지 1년 2개월 동안 총 39차의 공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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