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이 사업은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남은 공간은 녹지대를 조성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구는 전했다. 송파구에는 2016년 현재 1752면이 운영되고 있다.
‘그린파킹’은 대문, 담장을 허물고 주차면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가구 당 1면 850만원, 2면 1000만원, 그 이상 1면 추가할 때마다 100만원 씩, 최대 20면 36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5년 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한다.
구 관계자는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주차공간을 확보한 뒤에 차량을 등록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주차 갈등, 불법 주·정차 해소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장 조성 관련 신청이나 문의는 송파구청 주차관리과(02-2147-3202)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