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지원, 저축은행장에게 돈 받았단 증거 없다"(종합)

檢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장 등에게 금품 수수" 기소
대법, "보해저축은행장이 3000만원 줬단 증거 없어" 파기환송
박지원 "檢 무리한 수사…총선 출마로 심판 받겠다"
  • 등록 2016-02-18 오후 4:05:32

    수정 2016-02-18 오후 4:05:32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뒤 법정을 나서며 김옥두 전 의원의 축하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저축은행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았던 박지원(74) 무소속 의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보해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상호저축은행장 오모씨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오씨는 박 의원에게 “수원지검이 보해상호저축은행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 지역구 민원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오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박 의원은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의원과 친분이 없던 오씨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구 사무소에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사무실에 돈을 두고 나왔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오씨가 박 의원을 만날 때 3000만원을 갖고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 제시돼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지난 3년 반 동안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탄압을 받았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위축되지 않고 사법부 정의를 (위한) 길을 걸어왔다”라며 “앞으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정치권에서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각오로 올해 총선에 출마해 목포 시민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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