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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보해상호저축은행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10년 6월 전남 목포시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보해상호저축은행장 오모씨로부터 수사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오씨는 박 의원에게 “수원지검이 보해상호저축은행 수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여러 지역구 민원인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오씨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박 의원과 친분이 없던 오씨가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구 사무소에 찾아가서 막무가내로 사무실에 돈을 두고 나왔다는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오씨가 박 의원을 만날 때 3000만원을 갖고 있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 제시돼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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