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레콤 중징계..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 부과

  • 등록 2015-03-26 오후 6:00:32

    수정 2015-03-26 오후 6:09: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26일 유통점에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017670)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했다.

자회사 피엔에스마케팅에서 사용한 조사방해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총괄한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이메일로 피엔에스마케팅과 조사 방해에 대해 함께 협의한 SK텔레콤 직원에도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말기 유통법 통과 이후 시장 과열이 예전보다 적은 상황에서 한 사업자만 단독 조사가 이뤄졌던데 반해 엄중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SK텔레콤으로서는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방통위는 영업정지 시기는 정하지 않고 오는 30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갤럭시S6의 국내 예약판매가 4월 1일부터 시작되고 4월 10일부터 정식 판매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SK텔레콤은 예약 판매가 제한되거나 정식 판매 때 기기변경 외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고객을 유치못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단통법 이후 가장 변한 모습은 아주 짧은 기간동안이나 잘못한 사업자가 있다면 조사에 들어가 제재하기 때문에 과거의 선례와 기준은 거의 대부분 적용될 수 없다”면서 “자회사의 조사방해 프로그램에 대해 본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조사관들이 나갔을 때 해당 회사 서버가 다운되고 자료를 못보게 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 주장과 달리 사무처에 따르면 단독 조사가 진행된 1월 21일부터 2월 21일까지도 지원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게 지속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심의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형희 SK텔레콤 사업총괄은 “단말기 유통법 이후에도 경쟁의 핵심수단이 대부분 가격이어서 불법 가열논란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제의 틀을 벗어나는 행위를 스스로 해 왔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심결을 계기로 단말기 지원금 이슈에서는 적극적이고 모범적으로 다른 기업의 자세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 지양 선도적으로 앞장서겠으며, 리베이트 정산시스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장치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단말기 지원금을 둘러싼 비이성적 경쟁의 원천이 바로 시장 점유율 문제인데, 저희는 점유율 경쟁에서 패러다임 전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IoT와 클라우드, 핀테크 등 중소기업과 함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ICT 기회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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