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체액 테러를 한 사건이 단순 재물손괴로 종결될 뻔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끝에 스토킹 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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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도욱)에 따르면 전날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미리 준비한 체액을 뿌리고 도망간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단순 재물손괴로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을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 보고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A씨의 휴대전화 메모장과 사진, 동영상 등을 재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 여성들을 스토킹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의 주거지를 지난해 1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몰래 관찰하며 주거 형태와 일과를 파악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을 가중하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