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직권남용)로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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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은 지난 8월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불러내 형사과장실에서 외부인과 만나게 해준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무관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대 선배이자 승진 동기인 B 경무관에 이어 C 경정에게 연락하며 불법 면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C 경정은 이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적어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추가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