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어린 딸 앞에서 장인과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12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9)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인과 아내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본 B양이 놀라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장인과 아내에게 상해를 입혔고 욕설도 했다”며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