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의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들도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신(新) 개인대주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투자자들은 한국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 등이 각각 제공하는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 과정만 이수하면 누구나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한도를 투자 경험에 따라 차등 적용해 △1단계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2단계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은 7000만원 △3단계에선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한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매도 경험이 전혀 없는 초보 개인투자자가 30분 남짓의 사전 교육과 1시간 가량의 모의 거래만 이수한 채 공매도에 뛰어드는데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공매도는 수익은 주가 하락폭으로 제한되지만 투자 손실은 무한대로 발생할 수 있고, 법적 규제도 외국인·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상존한다.
우선 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에 정한 담보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곧바로 반대매매가 이뤄져 강제 청산될 위험이 있다. 또 개인이 빌려선 판 주식이 배당이나 신주인수권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징수당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대주 거래에선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과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국인·기관이 이용하는 대차 거래의 경우 상환기한을 사실상 무제한 연장할 수 있지만,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링 위에서 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같은 규칙으로 경기를 뛰더라도 대결 상대가 유치원생과 성인이라면 ‘공정’이라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서로 적용하는 룰마저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제대로 된 경기가 이뤄질 수 없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와 개인 공매도 허용 시점을 맞추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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