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백서는 올해 개인정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개정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다뤘다.
먼저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목적구속의 원칙에서 목적합치의 원칙으로’에서는 개인정보 이용·제공과 관련해 개정 개인정보호법에 새롭게 도입된 목적합치의 원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네이버측은 올해로 6번째 발간한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통해 데이터 3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는 “데이터 전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네이버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2015년부터 매년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와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의 원동력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