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만 능사 아냐..입법조사처, 암호화폐 ICO '증권발행'으로 볼 수 있다

ICO, 스타트업의 돈줄..시스코 코인, 카카오 코인 등 사기 피해도 증가
정부가 생각하는 유사수신법으론 규제 어려워..토큰, 증권으로 볼 수 있다
  • 등록 2018-06-28 오후 3:41:22

    수정 2018-06-28 오후 3:54:0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블록체인 업계가 하반기 최대 입법 과제로 암호화폐를 통한 자본조달(ICO) 허용을 꼽은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ICO 허용을 위해선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 감시 강화 △ICO와 유사ICO를 구분하는 기준 마련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 확보 기반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ICO 현황과 과제, 원종현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를 냈다.

특히 ICO에서 모집되는 코인이나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처럼 증권발행이라는 측면에서 ICO를 허용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O 제도 정비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처럼 무조건 금지만 하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의 싱가포르 등 해외 ICO투자로 이어져 국부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암호화폐 투자가 매우 투기적인 상황이니 제도 정비와 함께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을 주문했다.

▲출처: 입법조사처 현안분석 ‘ICO의 현황과 과제’
◇ICO, 스타트업의 돈줄..사기 피해도 증가


ICO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금 모집 행위다. 비교적 단시간에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큰 규모의 자금을 규제없이 모을 수 있어 스타트업(초기벤처) 창업자들이 선호한다. ICO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자신이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코인도 보유하게 돼 개발 의욕도 높아진다.

하지만 ICO는 토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다.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자료는 ICO 시행회사가 발표하는 백서(계획)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시스코 코인’, ‘카카오 코인’이라는 발행하지 않은 코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기성 행위가 발생
했다.시스코 코인은 네트워크 장비 업체 시스코가 국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모 언론과 함께 블록체인으로 하면서 코인을 발행한다고 속인 프로젝트로, 경찰이 조사 중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어니스트 영 보고서(Big risks in ICO market, 2018. 3.8)에따르면 2017년 ICO로 모집된 자금 중 10%인 4억 달러(4486억원)가 해킹으로 도난 당했고, 자금모집 성공률도 25%에 불과하다.

▲원화로 거래되는 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 거래량의 82.5%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다. 암호화폐 관련 국내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가 생각하는 유사수신법으론 규제 어려워..토큰, 증권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을 개정해 ICO를 빌미로 금전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조사처는 부정적
인 입장이다.

△ICO는 장래에 투자금 반환을 보장하지 않아 나중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사수신행위’와 다르고 △암호화폐는 가치를 보장해주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본질을 갖고 있으며 △ICO발행자는 자금조달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 단발성 이벤트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입법조사처는 ICO에서 모집되는 코인이나 토큰을 ‘증권(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걸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미국 증권법의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기초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또한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게 논리에 맞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지급하는 게 금전이 아닌 암호화폐여도 재산적 가치를 갖는 이상 ICO로 발행하는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증권 발행 측면에서 ICO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론 ICO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간주해 이에 맞는 규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대법원도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해 몰수하는 판결을 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생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1심은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로 돼 있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암호화폐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재산’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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