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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정부 3.0 시대에 맞춰 전자 근로계약서가 확산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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