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강매' 갑질한 시청 공무원 '징역'

  • 등록 2016-04-05 오후 9:02:34

    수정 2016-04-05 오후 9:02:34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직위를 내세워 건축사 등에게 화장품을 강매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기 이천시 공무원 A모(54)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모(48·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직무 대상자들에게 뇌물을 요구, 적지 않은 이익을 취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2010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건축사, 건축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 21명에게 “나랑 관계가 틀어지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며 화장품 7350만원 어치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등은 한 화장품대리점 업자로부터 화장품 판매 조건으로 판매금의 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러 2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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