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신설 추진, 정부기준 미달 시군 직접 지원

정부 안성·평택·화성·용인·이천·여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도내 10개 시군 신청했으나, 광주·여주·시흥·오산 제외
정부 기준은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 현실 미반영 판단
내년 상반기 조례 개정 통해 제도 신설 계획
재난지역 제외된 시군 등 9곳에 90억 별도 지원도
  • 등록 2024-12-18 오후 4:06:09

    수정 2024-12-18 오후 4:06:09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대설에 따른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을 직접 지원한다. 또 현실과 맞지 않은 정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가칭)‘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1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가칭)‘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신설 등 재난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18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달 26∼28일 대설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등 경기도내 6개 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된다. 피해를 본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에서는 10개 시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광주, 안산, 시흥, 오산(초평동) 등 4곳은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금액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시군 재정력 지수 0.4 이상~0.6 미만인 지자체는 시군별 122억5000만원, 읍면동별로는 12억2500만원 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재정력 지수 0.6 이상 지자체는 시군별 142억5000만원, 읍면동은 14억2500만원이 기준이다.

이에 김성중 부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은 호우피해 및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이번 폭설과 같이 대규모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자체적인 복구 여력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직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대설 피해가 심각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광주·양평·안산·의왕·오산·시흥·군포·광명·안양 등 9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90억원을 투입한다.

또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포함한 재난관련 보험 제도 개선, 비닐하우스 및 축사 철거비 지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폭설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자원봉사자, 민간인 및 유공 공무원 등에 대해 금년 중 폭넓은 포상을 감사의 뜻을 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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