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채해병·이태원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통보

현장점검 통해 기록물 폐기 않도록 조치
채해병 기록물 5년 보관…이태원 특조위 활동 종료시까지
  • 등록 2024-12-13 오후 7:50:21

    수정 2024-12-13 오후 7:50:21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이하 채해병) 수사 기록물과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요청한 채해병 수사 기록물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청한 이태원 참사 기록물에 대해 각각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관보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는 작년 7월 19일 발생한 채해병 사망사건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수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북경찰청이다.

대상 기록물은 채해병 사망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수사, 이와 관련된 지시 및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특조위도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요청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 용산구, 서울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다.

대상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의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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