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정에 '환영'…자본시장 발전 위해 노력"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최은석 의원 "금투세 관련 소모적 논의 컸다" 지적에
최상목 "폐지 결정 환영, 자본시장 발전 최대한 노력"
"상법 외 자본시장법 개정 통해 주주이익 보호 검토"
  • 등록 2024-11-06 오전 11:26:45

    수정 2024-11-06 오전 11:26:45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론에 동참한 것과 관련해 “정부로서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금투세 폐지 관련 의견을 물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금투세 폐지 결정에 대해)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것을 계기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내내 금투세 폐지와 관련 소모적인 논의가 이어왔고, ‘사필귀정’이지만 늦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부작용도 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 등의 문제가 제2의 금투세처럼 소모적인 정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민주당은 상법 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을 고려중인데, 이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최 부총리에게 물었다.

최 부총리는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많고,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상관 없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최 의원의 지적에 동감했다.

이어 “어떤 법을 어떻게 고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고민하고 있다”며 “상법 부분은 여러 법학자들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 등 양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주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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