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에 물 튀어" 7살 머리 수영장에 넣은 남성, 경찰에 한 말

  • 등록 2024-08-27 오후 8:59:12

    수정 2024-08-27 오후 8:59: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영장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7살 초등학생 머리를 물에 수차례 밀어 넣은 남성이 23일 만에 붙잡혔다.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수영장에서 한 남성이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 속에 넣고 있고, 옆에서 초등생의 누나가 이를 저지하고 있다.(사진=채널A 영상 캡처)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붙잡힌 30대 남성에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수영장에서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은 남성이 7살 남자 초등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물속으로 집어넣는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초등생 누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누나는 “(남성이) 부모님을 모셔오라 하셔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신고 20분 후쯤 현장에 도착했고 남성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피해 아동 측은 남성이 “내 아이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 대 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차주들이 사건 당일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남성이 당시 CCTV 영상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 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고 피해 아동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통해 남성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다고.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에 사과문도 냈지만, 아동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다.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한다고 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 관련 수사”라며 CCTV 영상 재감식을 포함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현장에 늦게 도착해 가해자를 제때 찾지 못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조금 늦게 현장에서 조치가 됐지만, 관련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아동 학대 여부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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