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에너지 총량제 도입 추진현황은…탄녹위, 전문가회의 개최

서울시 및 국토·산업부별 추진현황 공유
건물전문위원장 "성공 위해 면밀히 점검"
  • 등록 2024-08-26 오후 11:22:35

    수정 2024-08-26 오후 11:22:3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아래 신축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탄소)를 줄이기 위한 규제나 인센티브 정책을 모색 중인 가운데, 관계부처·기관과 전문가가 관련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6일 서울시청에서 건물 에너지 총량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 황정하 탄녹위 건물전문위원장(경북대 교수)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각 부처·기관의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시는 올 들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를 받아 등급을 매기는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를 도입해 현재 3635개소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한발 더 나아가 건물 온실가스 배출 총량제도 2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저탄소 건물 선정 등 관련 정책 홍보와 함께 2026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총량제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과 함께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단계적 확산을 모색 중이다. 산업부는 올 2월 건축물의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실제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관련 연구 용역을 맡긴 상황이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대상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량 0)이란 전 세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다. 전 세계 각국은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고 우리 정부 역시 2050년을 달성 목표시한으로 잡았다. 탄녹위는 이를 위해 2018년 7억2800만톤(t)이던 국내 탄소배출량을 2030년 4억3700만t까지 40% 줄인다는 목표 아래 관련 정책을 이끌고 있다. 같은 기간 건물 부문에서도 5200만t이던 배출량을 3500만t으로 약 33% 줄일 계획이다. 우려도 공존한다. 국토부가 당장 내년부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건설사가 이를 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면 기술·비용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서울시청사에 설치된 히트펌프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함께 둘러보며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현실 이행 가능한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재한 황 위원장은 “건물 에너지 총량제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고 더 나아가 무탄소 도시를 구현할 주요 정책 수단”이라며 “탄녹위는 이 제도가 성공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논의를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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