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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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한 60대 여성이 전기톱을 소지한 채 국회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에 대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23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오후 4시경 국회 본관 안내실에서 한 여성이 소형 전기톱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어 안내실에 있던 60대 여성 A씨 가방에서 소형 전기톱을 발견했다.
하지만 발견 당시 소형 전기톱은 배터리가 방전돼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형 전기톱을 소지하고 국회를 찾은 이유를 묻는 경찰에 A씨는 “집에서 수리하기 위해 가져온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