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복사고를 내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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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지청 소속 A검사는 지난 16일 새벽 1시께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인근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검사는 마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며,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고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A검사가 소속된 지청은 경찰의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절차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으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