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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전청조의 집 현관 앞에 산더미 같이 쌓인 선물 사진도 공개됐다.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 전씨가 자신의 집에 택배 상자를 보낸 것이다.
그는 “접근하기 어려운 재벌 이야기에 고급 외제 차와 명품백을 선물하는 등 물량 공세를 펼쳤다”며 “처음에는 약간 의심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우호적인 태도가 생긴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물량 공세를 일종의 최면이라고 봤다. 그는 “자기가 재벌 3세라는 걸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었다”며 “계속 물량 공세를 한 것도 최면에서 깨어나지 않아야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전청조가 남현희를 찾아가 ‘펜싱이 거의 프로급 수준인 사람(일론 머스크)하고 조만간 시합하는데 당신한테 배워서 꼭 이기고 싶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승부사인 남현희로서는 한참 어린 사람이, 자기처럼 왜소한 사람이 ‘꼭 이기고 싶다’며 승리욕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며 “나한테도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서 한참 어린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돕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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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부간에는 사기를 쳐도 형 면제라 처벌을 못 한다”며 “계획적으로 접근해 혼인 관계를 성립한 뒤 재물을 가로채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는 사기를 당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으려면 철저하게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작년 한 해 사기가 148만2천건 정도인데, 기소되는 게 20%밖에 안된다”며 “사기죄 구성이 사람을 속여서 남의 재산을 가로채는 두 가지인데, 이 속였다는 부분이 대개 구두로 이뤄져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받았다는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에선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겨도 (강제집행 할) 돈이 없으면 배상을 못 받는다”며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하려면 차용증을 잘 써야 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두 가지를 묻고 한 가지를 실천하라”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때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 그리고 어떻게 갚을 건지 물어보고 이를 차용증에 적어두라”며 “투자인 경우에는 원금 보장 무조건 해달라고 우기라”고 조언했다. 그러면 나중에 속아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또 “돈에 꼬리표를 달라”며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아) 매우 위험하니 계좌 이체를 하라”고 말했다.
한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청조 사기 사건 피해자는 총 20명으로 피해액 규모는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