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와 현대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현대증권,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과 부당지원 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현대측에 발송했다. 지난해 2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 첫 번째 사례다.
현대그룹 계열사들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변찬중)가 보유한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 거래할 때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에이치에스티(HST)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일종의 ‘통행세’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가 택배운송장 납품업체 쓰리비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도 확인했다. 쓰리비도 변찬중(40%)씨 등 현대그룹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 택배회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밝힐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 받은 시점을 고려해 추후에 전원회의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의견서를 통해 잘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