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신혜씨에게 내려진 재심 결정, 환영한다"

대한변협, 방송으로 사연을 접하고 김신혜씨에 법률 지원
"경찰이 구타와 협박 등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수사했으므로 위법"
  • 등록 2015-11-18 오후 5:19:00

    수정 2015-11-18 오후 5:22:44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5년째 옥살이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씨에게 내려진 재심 결정을 반기는 성명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18일 “김씨 사건은 법원이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재심을 개시한 첫 사례”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사법 절차의 기본권 등을 15년 만에 실현한 법원의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 관계자는 “TV 방송을 통해 김씨 사연을 접하고 재판기록과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 등을 검토했다”라며 “15년 전 경찰이 구타와 협박 등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김씨를 수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1심에서 살인을 인정했던 김씨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고모부 말에 거짓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경찰에게 불법 체포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확인 청구 시효기간인 1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런 김씨 사연이 TV 시사프로그램과 다음 뉴스펀딩 등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김씨 사건에서 석연치않은 부분을 발견하고 지난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지난 5월 이례적으로 재심 심문 기일을 열어 김씨가 청구한 재심을 개시할지 의논했다. 6개월이 지난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허위로 압수조서를 작성했다”며 김씨 사건을 다시 재판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가혹 행위를 저질러 스물세 살 나이에 아버지를 죽인 무기수가 된 김씨는 15년간 옥살이를 했다” 라며 “수사기관은 권위의식과 비인권적인 수사 방식을 짜 맞춘 수사 결과를 얻으려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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