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노사정 대타협이 아닌 정부가 제시한 지침에 맞춰 강압적으로 채택한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노사정위의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며 시대변화에 맞춰 노동 관계법도 변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번 대타협이 ‘미래세대를 위한 선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野 “취업규칙 변경 법률로 규정해 놓은 게 헌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행정지침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은 헌법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정부가 취업규칙으로 부정하는 사례는 없었다. 취업규칙 변경을 법률로 엄격히 규정해 놓은 게 헌법”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행정지침과 관련해 이번 논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됐지만 결국 행정지침은 행정지침일 뿐이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면 행정지침이 무효가 된다”며 “그래도 꼭 행정편의상 필요하다면 노사 당사자와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행정지침으로)이렇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를 하자고 합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與 “국회, 노사정 합의 결과 최대한 존중해야”
반면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노사정 대타협 합의 결과에 따라 정책화·법제화를 관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합의는 합의로 끝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합의 결과를 제도나 정책으로 이어갈 때에만 합의 정신이 빛이 난다”며 “노사정 합의 결과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에 대해 “어떤 사태가 폭발하기 전에 우리 경제·사회의 동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란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분적인 제도나 법제의 개정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관한 새로운 설계를 시도하는 대타협이란 점에서 다분히 ‘미래지향적’이다. 미래에 주역이 될 청년들의 고용에 초점이 맞춰진 타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김 위원장이 지난 4월9일 사퇴 의사를 밝히고 8월7일 복귀하기까지 2400여 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수령한 것이 문제가 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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