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가 내놓은 기업소득 환류세 세부적용안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 부지 신사옥의 판매·전시·컨벤션 시설 대부분이 투자로 인정된다. 이대로라면 현대차그룹은 약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현대차의 세제 혜택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당·투자·임금인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과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법인은 당기순이익(개별 기준)의 80%를 국내 배당이나 투자, 임금인상에 써야 하고 거기에 미달하면 미달액의 10%를 과세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시행된다.
그러나 현대차는 올해 8200억원 규모의 배당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뺀 투자액과 임금인상분이 4조원을 웃돈다. 이를 합한 금액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3조8000억원 이상으로 대상 과표 자체가 없어진다.
한전 부지 매입에 들어간 10조5500억원은 현대차(55%)와 기아차(000270)(20%) 현대모비스(012330)가 나누어 내는 만큼 현대차를 뺀 다른 계열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국내 투자 비율은 계열사마다 대체로 비슷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할 과표 자체는 극히 미미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올 1월 오는 2018년까지 총 81조원(연 20조2500억원, 한전부지 개발 표함)을 투자한다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중 76%는 국내 투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일각에서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기업소득환류세 과표에 대한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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