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등록 2024-09-24 오후 5:41:35

    수정 2024-09-24 오후 5:41:35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화전기(024810)에 대해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 번복을 사유로 오는 2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부과 벌점은 4.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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