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라임의 한자평 인수, 자본시장법 위반"

독립성 공정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 다분
이용우 의원 "금융당국 업무과실 책임져야"
  • 등록 2020-10-23 오후 10:35:50

    수정 2020-10-23 오후 10:42:3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국내 1위 채권평가회사인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토록 허용한 것은 금융당국의 명백한 업무과실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라임이 설립한 라임프라이싱PEF 출자를 통해 한국자산평가 지분 90%(718억원)를 우회인수한 바 있다. 그러나 라임 사태로 인해 2020년 1월 이를 재매각했다.

이 의원은 “라임이 한국자산평가를 인수했다는 사실은 라임 펀드가 투자한 무역금융 등 비시장성 자산에 대한 평가를 라임 자회사가 했다는 의미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독립적이어야 할 채권평가회사의 역할이나,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에 비춰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 의원 지적이 맞는 방향이라며 검토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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