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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법정에 나왔던 조주빈은 이날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서울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의 밀접 접촉 사실을 보고했다. 다만 A씨와 확진자는 모두 이태원 근처의 클럽을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된 상태이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A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을 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구치소 접견 또한 잠정 중단했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를 제외한 다른 교정시설 내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소속 변호사 회원들에게 긴급 안내 공지를 보내 “당분간 서울구치소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부득이 방문할 경우 각별히 유의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