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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40여 단체가 모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미투시민행동)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안태근은 유죄라는데, 대법원에서만 아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보복성 인사를 ‘재량’으로 판단한 대법원에 “재량을 말하기 전에 재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두루 살폈어야 했다”며 “통념과 권력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개인은 없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이어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역시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보복 성격을 띤다고 지적했다. 배 대표는 “1심과 2심 판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 발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서 검사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케 할 정도의 가혹한 인사상 불이익이었고, 안 전 검사장이 정확히 의도한 바다”라며 “1심과 2심은 이에 대해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 판단했는데 어떻게 같은 사실에 대해 이렇게나 서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라며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규탄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서 검사가 이를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덮기 위해 서 검사를 검찰 내 인사원칙에 맞지 않는 전보발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 명백하게 반한다”며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일 “인사 또한 재량권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