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방통위 과징금 부당…法 "이용자 이익 해칠 정도 아냐"(종합)

"국내 이용자들 불편, 현행법상 제재할 정도 아냐"
"'민원건수 증가' 등 제재의 판단 근거 될 수 없어"
방통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방침"
  • 등록 2019-08-22 오후 4:19:55

    수정 2019-08-22 오후 4:44:53

페이스북 로고.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 첫 법적 싸움에서 페이스북이 승기를 잡았다.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상 문제 될 정도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정부가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해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망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면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망 이용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논란 끝에 결국 지난 2017년 10월께 접속경로를 원상 복귀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국내 이용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CP)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하는 경우 등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해당 법의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CP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 법적 규제의 폭을 넓혀 간다면 CP의 정보제공 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다고 할지라도 제재는 타당치 않다고 봤다.

이 외에도 방통위에서 제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접속경로 변경 전의 응답속도나 민원건수 등도 이유로 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접속경로 변경 전의 응답속도나, 민원건수, 트래픽 양 등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페이스북에 처분을 내렸다”며 “이런 기준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선고 직후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문이 입수 되는 대로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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