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의 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직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어줄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4월 23일에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되면 청와대에서 유감표명을 하느냐는 지적에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물론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