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투표법 처리 없다면 文대통령 개헌촉구 연설 어려워질 것”

靑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文대통령 개헌 연설,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 이후 할 것”
국민투표법 개정 불발시 청와대 차원의 유감표명 나올 듯
  • 등록 2018-04-10 오후 1:50:19

    수정 2018-04-10 오후 1:50:1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이후에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의 헌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더라도 일단 이낙연 총리가 국회 시정 연설을 먼저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데 아직 국회가 본회의를 언제 열어줄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 이후에 개헌을 촉구하는 대통령 연설은 사실상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국회가 국민투표법 부칙 등에 ‘예외조항’ 등을 둬서 6월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할 바에야 차라리 4월 23일에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 게 더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 23일에 국민투표법 처리가 안 되면 청와대에서 유감표명을 하느냐는 지적에는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안 하더라도 내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 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은 물론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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