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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 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해 이 전 부원장보를 조사한 끝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과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업무를 총괄하면서 금감원 출신 3명이 입사지원서에 실제 경력기간보다 짧게 기재해 불합격 명단에 오르자 인사기록을 찾아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원자가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등급인데도 합격 처리하도록 하거나 추가 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예비 합격자 순위와 달리 차순위자가 합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 도중 지난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서 전 수석부원장 등이 2016년도 5급 신입직원 채용 업무와 관련해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 인원을 1명씩 늘리는 대신 정보기술(IT) 분야 정원 3명을 줄여 수출입은행 고위간부의 아들을 최종적으로 합격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김수일 전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선례에 비춰 일부 금감원 참고인과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 말까지 수사를 완결하는 게 목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