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女직원 감금사건’ 1심 무죄판결에 항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유
  • 등록 2016-07-12 오후 6:22:41

    수정 2016-07-12 오후 6:22:4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2일 “검찰은 1심의 잘못된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정·김현·문병호 전 의원 등은 2012년 12월 11일 자정께부터 약 35시간 국정원 여직원 김씨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 등은 경찰에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확인하라고 요청하며 출입문 앞을 지켰다.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6일 “감금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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