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청문회, 결정적 한방이 없네"…19금(禁) 찾기에 전력

19건 수임내역 밝히지 않을 경우 현장검증, 법무장관 사퇴 촉구 등 조치 경고
黃 후보자는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 없다며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
  • 등록 2015-06-02 오후 4:28:53

    수정 2015-06-02 오후 4:30:5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8~10일)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국을 뒤흔들 만한 ‘결정적 한 방’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야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관할기관·처리결과 등 수임내역이 누락된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 청문회의 대세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정적 변수에 대해 “19건에 대해 절대 알릴 수 없다는 ‘19금(禁)’이 있지 않나”라면서 “황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목요일(4일)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금요일(5일) 특위 차원에서 법조윤리위원회에 현장검증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수임내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로 규정하면서 황 후보자가 계속 ‘버티기’에 나설 경우 현장검증, 법무장관직 사퇴 촉구 등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없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2012년 3월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3남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장남인 이맹희 씨 간의 상속분쟁에서 이건희 회장을 소송대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건을 위임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삼성가(家) 상속회복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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