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는 황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변호사 재직 시절 수임한 사건 119건 가운데 19건의 관할기관·처리결과 등 수임내역이 누락된 것에 주목하면서 이번 청문회의 대세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결정적 변수에 대해 “19건에 대해 절대 알릴 수 없다는 ‘19금(禁)’이 있지 않나”라면서 “황 후보자가 제대로 된 자료를 목요일(4일)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금요일(5일) 특위 차원에서 법조윤리위원회에 현장검증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에 대해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없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삼성가(家) 상속회복청구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개인 간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 "黃, 전관예우 의혹사건 선임계 안내…변호사법 위반"
☞ 6월국회, 黃청문회·경제입법 등 '산 넘어 산'
☞ 여야, 8~10일 황교안 인사청문회 개최합의(상보)
☞ “황교안, 법무부 장관 지명 후 1억 추가 수령 … 축하금 가능성”(상보)
☞ 여야, 인사청문특위 구성 완료…황교안, 청문회 벽 넘을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