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의사로 둔갑시켜 시술" 의혹에 돌연 폐업한 유명 피부과

피해자들 환불 쇄도…단체채팅방 참여자 1000명에 육박
  • 등록 2024-08-26 오후 11:11:59

    수정 2024-08-26 오후 11:17:5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피부 미용 의원에서 대표 원장이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불법 시술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돌연 운영을 중단해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A의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운영 종료 안내.(사진=A의원 인스타그램)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37개 가맹점이 있는 국내 최대 규모 피부미용의원의 한 가맹점으로 알려진 대전 서구 둔산동 A의원은 지난 24일 돌연 휴업에 돌입한 뒤 다음 달 6일부터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간호사들이 의사를 가장, 의료 시술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의혹 제기 글에 따르면 A의원은 다른 가맹점과 달리 누리집에 의사 소개란이 없고, 시술 의사 지정을 없앴으며,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EMR)에 시술 의사를 기록하지 않았다.

가맹 본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본사 입장문.(사진=A의원 본사 홈페이지)
해당 논란이 커지자 본사는 지난 24일부로 A의원의 가맹계약을 해지했으며, 빠르게 입장문을 게시했다.

홈페이지 입장문에는 “대전둔산점에서 발생한 일은 해당 지점의 독자적인 경영 및 진료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다른 지점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항에 의거해 즉시 가맹 계약을 해지함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점 고객들은 환불받기 위해 온라인 메신저 채팅방을 만들었고, 이날 기준 약 1000명가량이 모였다.

이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지점 원장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수회분을 미리 결제하는 업계 특성상 한 사람당 피해액이 최대 수백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 측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계약은 해지됐지만 피해자들에게 원활하게 환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홈페이지에는 “가맹이 해지돼 진료를 종료하게 돼 남은 시술권 환불을 원할 경우 문의를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해 환불할 예정”이라며 “환불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환불 안내를 공지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사실을 인지했지만 고발장과 고소장 등이 접수된 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 다녀왔으나 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 현재로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원장과도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연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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