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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3층 베란다에 설치된 가벽을 부수고 옆집주민 B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가 부순 것은 피난용 소방 시설인 ‘경량 칸막이’로 화재 발생 시 현관으로 대피할 수 없을 경우 옆 세대로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종의 가벽인 경량 칸막이는 얇은 합판이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작은 충격으로도 벽을 뚫고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경찰의 ‘집 안으로 들어가라’는 설득에도 오랜 시간 난간에서 버틴 A씨는 약 5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가벽을 부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정신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병원 치료를 위해 입원 조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스스로 불안한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며 “A씨가 퇴원하면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뉴스1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