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검은 점퍼 차림으로 장발에다 수염을 기른 채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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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등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수급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고,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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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어긴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응”이라고 답하며 “마누라가 이혼하쟤요”라는 등 가정사를 늘어놨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말하며 야간 외출 명령을 어겼을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결국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 만류에 의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
누리꾼들은 이날 조두순의 모습에 “사형”이라는 댓글을 쏟아냈고 모자이크 처리된 언론 사진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