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인 유학생 친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8년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재판부 "유족 피고인 엄벌 원해"
  • 등록 2021-08-25 오후 6:02:13

    수정 2021-08-25 오후 6:02:13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대만인 유학생의 친구들이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사죄 편지를 보내고 형사보상금 용도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라고 있다”며 “원심과 양형을 바꿀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대만인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 재판 당시 당시 눈 수술 이후 착용한 렌즈가 옆으로 돌아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가 과거 2차례 음주원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6년)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어깨 깡패' 유지태 슈트핏
  • '57세'의 우아美
  • 엄마 나 좀 보세요~
  • 우승 사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