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의 경우 2025년은 돼야 손실을 가늠할 수 있다. 그래서 손실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추정손실액으로 분쟁조정을 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데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분조위는 은행권의 재재심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 우리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연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 통보 한 상태다. 분쟁조정을 총괄하는 금감원 소보처는 라임 사태와 관련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5월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시 참작 사유로 추가했다.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배상에 나서도록 제도적인 유인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두 판매사의 피해구제 노력을 평가해 실질적인 소비자보호조처가 이뤄졌다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