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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9시에 시작한 바른미래당의 의원총회는 3시간 30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어졌다. 정오가 넘겨 회의장 문을 나온 김관영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과) 잠정합의한 공수처 내용은, 검사·판사·경무관 직급 이상 경찰 등 세 분야 기소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분리한다는 원칙에 잠정합의했었다”며 “다만 회의 중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을 부인하는) 백브리핑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에 관해 더이상 (이전에) 합의된 안을 전제로 한 더이상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의 의총이 열리고 있던 시각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제안도 안 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진행한 의총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
이로써 민주당과 군소 야 3당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은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당장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서면 합의안’ 작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 공수처 안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문서로 작성하겠다”며 “합의문을 기초로 해서 의원들의 뜻을 모으는 작업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두고서도 ‘절반의 동의면 안건 지정이 가능하다’는 국민의당계와 ‘당론 지정이기 때문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바른정당계가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계지만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강행 통과해도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