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정치권 극우 정당 해산 추진

우익 극단주의 정당 활동 금지
정당지원금 정부 재정지원 제외
  • 등록 2024-09-30 오후 7:21:28

    수정 2024-09-30 오후 7:21:2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일 정치권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 정당 AfD(독일대안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9월 22일 독일 동부 포츠담에서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당의 지도자이자 튀링겐 지방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비요른 회케(오른쪽)가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 주 선거 출구조사 발표 후 AfD 1위 후보 한스 크리스토프 베른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사진=AFP)


30일(현지시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 AfD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기독민주당(CDU) 등 여야 일부 의원은 결의안 초안에서 위헌정당 해산을 규정한 기본법(헌법)에 따라 AfD의 활동을 금지하고 정부의 정당지원금 등 재정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슈피겔은 “몇 달 동안 정치인들은 우익 극단주의 정당인 AfD를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했으며, 곧 의회에 제출돼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 정당해산은 연방하원과 상원, 연방정부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동의하면 헌재가 해산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헌재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3~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소 37명의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슈피겔은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국 지지율 20% 안팎 정당의 해산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독일 헌재는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SRP), 1956년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신나치 성향 국가민주당(NPD)에 대해 두 차례 해산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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