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로 가결됐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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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지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고 판단해 뇌물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이 대표의 죄질이 무거워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팀은 법원에 제출한 143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용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되면 이 대표에게 징역 11년~36년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이 의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서 민주법치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초유의 방식으로 증거가 인멸·조작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실시간으로 목격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둘 중 한쪽은 여론전·명분전에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다.
반대로 ‘혐의 소명 미흡’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야권으로부터 ‘야당 탄압, 정치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수사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는 시점도 미뤄지는 게 불가피하다.
다만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한 단식 투쟁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 수감시설에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