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인근 24시간 이동중지

고병원성 여부 이르면 내일 확정, 선제 방역조치
충북·세종·천안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 등 이동제한
  • 등록 2022-11-03 오후 7:21:56

    수정 2022-11-03 오후 7:21:5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한 농장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장은 오리 1만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는 없고 500m~1km 이내 오리사육 농가도 없다,

중수본은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 세종시, 충남 천안시에 대해선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는 4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대상은 충북, 세종시, 천안시의 가금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과 발생농장 계열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원산오리 등이다.

중수본은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에 전파하고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 조치했다.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 발급 후 이동을 허용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 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 출입구에서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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