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 참모(Staff)와 계선(Line)으로 구성된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참모의 권한이 지나칠 만치 크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가 각 부처 계선에 있는 인사들에게 명령하고 복종을 강요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니면 참모 개인의 판단인지 알 수 없다. 대통령 뒤에 숨어 권한을 행사한 ‘월권’일 수 있다는 얘기다.
청와대 참모가 대통령 보좌 업무를 넘어 국방 수장 위에 군림했던 사례는 알려진 것만 여럿이다. 국방부 장관을 건너 뛰고 일선 부대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게 단적인 예다. 3년 전 청와대가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에 작전 조치 관련 지시를 하고 이를 어겼다며 소환 조사까지 했던게 대표적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군 관련 개입설은 끊이지 않았다. 2019년 6월 큰 파문을 일으킨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이 군의 축소·은폐로 이어졌다는 책임으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엄중 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가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을 당시인 같은 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전 차장 휴대전화에는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이 보낸 보고 문자가 있었다.
2020년 5월에도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를 통해 우리 군 훈련 관련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북한 인민무력성 대변인이 노골적으로 반발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김 전 처장은 국방부와 각 군 공보 당국자들을 불러 보도 경위를 따져 물으며 질책했다고 한다. ‘북한 눈치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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