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펀드 환매 중단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을 체포했다.
|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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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16일 오전 김모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업무용 컴퓨터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행정관의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 전 행정관은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에 라임과 관련된 검사 진행 상황을 문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라임 사모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대화에서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아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언급된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검찰은 라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신병을 연이어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들을 구속기소했고, 현재 도피 중인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