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 화폐 대응 방안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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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무조정실로부터 금감원 소속 직원의 가상 화폐(암호 화폐) 투자 사실을 통보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작년 7월 3일부터 12월 11일 사이 가상 화폐에 약 1300만원을 투자해 700여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정부는 앞서 작년 9월 1일 ‘가상 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처음 열고 소비자 피해 방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TF는 작년 9월 29일에는 가상 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가상 화폐 공개(ICO) 금지를 뼈대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TF 회의 주관 부처는 작년 12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이른바 ‘강성’으로 여겨지는 법무부로 변경됐고, 아흐레 뒤인 12월 13일 정부는 미성년자·외국인 거래 금지 등 가상 화폐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 모든 회의 및 대책 논의에는 국무조정실이 참여했다. 가상 화폐에 투자한 금감원 직원이 사전에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현재 직무 관련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해 필요하면 적절하게 조처할 예정”이라고 했다.